삼산리 장례식장 불허가 관련 2년여간 쟁송에서 승소
보은군이 지난 2년개월간 장례식장 설치 관련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려 3년간의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청주 지법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아 결국 법정 승소했다.청주지법은 8월22일 보은읍 삼산리 장례식장 허가를 둘러싼 보은군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불허처분과 관련 건축주 강모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원고의 소는 부적합해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 보은군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건축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의 건축물변경허가변경 신청의 불허처분에 대한 입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중 허가권자가 위해시설이라고 판단한 경우 불허처분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끝까지 소신행정을 펼친 것.
당초 강모씨는 2005년 3월과 5월 보은읍 삼산리에 위치한 모 병원 건물을 3층을 증축해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은군은 문제의 해당 건물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서 위험시설물로서 주변 공동주택 및 보육시설로부터 최단 8∼10m에 위치하고 있고 영구차에 대한 주차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용도상 주변 교통의 혼잡 및 교통방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강모씨는 보은군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3층 증축을 포기하고 기존 건물로만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1월 보은군에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했고 보은군은 또다시 불가 처분했다.
결국 강모씨는 보은군의 이같은 처분내용에 불복하고 지난해 월 정식으로 청주지법에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청주지법은 사건 건물로부터 8m이내에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은 장례식장으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여지가 있다며 원고가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 기재대장변경 신청없이 이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제재를 허가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소는 부적합해 각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보은군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2005년 5월 처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2년6개월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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