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현 퇴비공장 관련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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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현 퇴비공장 관련 반발 잇따라
  • 송진선
  • 승인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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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이장단대책위원회 구성, 반대운동 벌여
[속보] 보은군이 수한면 거현리에 퇴비공장 설립 신청을 한 업주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가운데 보은군에 유기질 퇴비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한면 이장단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어예선·이문섭)를 구성하고 28일 대책회의를 가져 위원확대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31일 서류 보완 마감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한면 주민들의 반발을 촉발시킨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P주식회사는 지난 14일 보은군 수한면 거현리에 유기질 퇴비공장과 사료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이 법인이 군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부지 2만9천㎡에 건물 3천490㎡를 신축해 부산물 유기질 비료공장과 사료제조업을 한다는 계획인데 유기질 비료는 축분 1일 10톤, 석회 2톤, 식물 곡물잔재 20톤, 기타 5톤의 재료를 이용해 제조한다는 계획이다.

사료는 1일 식물과 곡물 잔재물 30톤과 기타 10톤의 재료를 이용해 제조한다는 것.

그러나 서류를 검토한 보은군은 31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 도장날인, 공장부지로 사용할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이용계획 확인 서류,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인 배출시설과 기계시설 등의 명세서와 함께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도로 점용 허가 협의 신청 서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서, 건축 허가 및 오수 처리시설 설치 신고 서류, 개발행위 허가 신청 협의를 위한 서류 등 상당부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군은 미비한 서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보완한 후 개별 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수한면 일원에 거현리에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이장단 회의를 갖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거현천 상류지역인 수한면에 유기질 비료공장과 사료공장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수한면 주민들은 유기질 퇴비공장에서 사용할 원료들이 사실상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부산물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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