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부부 합동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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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부 합동 결혼
  • 보은신문
  • 승인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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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주여성 가정 대상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이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동거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이 추진된다.

군은 9월말까지 군내 동거부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합동결혼식 희망가정을 접수받아 11월 경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합동결혼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부군수가 주례를 맡을 예정이며, 군은 예식에 소요되는 드레스, 화장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에 참가하는 부부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과 동거부부들의 결혼식을 주선해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가정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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