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9월24일까지, 제수용품 대상
추석을 맞이해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류재철)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9월24일까지 보은일원에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으로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단속활동을 벌이되, 단속 전에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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