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세라 보상금 원상회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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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 보상금 원상회복 해야
  • 송진선
  • 승인 200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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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서 8월 한달간 1마리 발생했을 정도로 발병율 큰 폭 감소
소 부루세라 발병율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살처분 보상금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축산농가의 여론이 높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이 지난 4월부터 시가의 60%로 낮아져 발병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데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당초 시세의 100%를 지급해 오던 살처분 보상금을 지난해 11월 8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올해 4월부터 60%로 낮췄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량의 부루세라 감염 소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감염 소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월 31마리가 발병하고 일제 검사를 실시했던 3월 21농가에서 71마리가 발병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4월 4마리로 줄었고, 8월에는 1마리가 발생하는 등 부루세라에 감염된 소 발생율이 크게 줄었다.

이는 발병농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발병한 소와 한 축사에서 살았던 소의 이동제한, 소 매매 시 예방 접종 증명 의무화,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들의 자구노력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루세라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농림부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부루세라 발병 소의 발생율이 감소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루세라에 감염돼 살처분한 경험을 가진 축산농가들은 “살처분 대상 소에 대해서는 시가의 60%만 보상되고 또 거래조차 잘 이뤄지지 않아 이래저래 차후 경영손실까지 합하면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부분 이같은 부루세라 발병 소를 처분한 농가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군내 한우 사육 농가는 7월말 기준으로 1888호이고 총 1만8천906두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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