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는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해 고액, 만성질환자의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7월1일부터 본인부담액 보상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액상한제와 통합해 상한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6개월간 200만원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 6세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 투자 확대
현재 6세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액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외래진료비는 성인과 동일하게 부담하던 것을 8월1일부터 외래진료비도 성인 본인 부담율의 70% 수준으로 대폭 경간하고 법정 급여 외래 본인 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절사하되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