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게임기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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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게임기 설치 못한다
  • 보은신문
  • 승인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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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는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미니 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게임물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 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내년 8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경제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는 '인형뽑기' 등의 게임물을 둘 수 없게 된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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