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는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미니 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게임물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 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내년 8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경제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는 '인형뽑기' 등의 게임물을 둘 수 없게 된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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