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가등록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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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가등록제 전면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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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정책지원 근거 전업농 육성 계획
내년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농가등록제’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한미FTA 후속 중장기 대책인 농가등록제는 농가에 필요한 분야에 맞춰서 지원하는 근거가 되며 농림부는 이를 근거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 장기적으로 직불제를 통합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올 11월까지 전국 9개 읍·면 295개 마을의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등록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농가가 신청하면 등록되는 임의등록 방식이지만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농정정책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이 등록해야 할 정보는 우선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주소 등 기본 주민정보와 지번·지목·재배작목·수확면적·농업 조수입 등 농지정보 등이다.

또 축종·사육 마릿수·출하량 등의 축산정보와 전업·부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농업 외 소득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등록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등록정보의 범위도 영농기술교육 이수 여부, 창업농 또는 후계농업인 대상 여부,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 여부, 재해보험 가입 여부, 친환경인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에 등록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농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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