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일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추고을소식지, 현수막, 입간판, 마을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보기간이 완료되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격적인 주민등록 거주 여부 사실을 11개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않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 또는 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또 기간내 미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대상은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 후 주민등록 미 정리자 등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주민등록 일제기간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 경감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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