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반입절차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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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반입절차 간소
  • 보은신문
  • 승인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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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폐기물 직접 용암 사업소 반입 가능
군이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량 생활폐기물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량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 신고와 수수료 부과 및 납부 후 매립장 반입이 가능했지만 오는 9월3일부터는 5톤 이하의 다량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한해 매립장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폐기물과 가연성과 불연성이 함께 있는 혼합폐기물은 중량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가연성 다량의 생활폐기물은 용적을 산정하여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직접 반입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복잡한 행정을 간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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