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단 조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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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단 조성 ‘빨간불’
  • 보은신문
  • 승인 200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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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예정지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 지정
보은군이 동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예정지인 보은군 외속리면 봉비리 일원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으로 묶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유치업종이 제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 장기화로 인한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

보은 동부지방산업단지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 환경청은 2005년 1월 동부지방산업단지 예정지가 위치한 외속리면 등 군내 11개 읍·면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들 지역에는 구리, 납, 비소, 수은 등 19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시설의 경우 들어설 수 없다.

이로 인해 당초 동부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정밀화학, 기계 및 기계장비, 통신장비 등 제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려던 군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기계장비,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아예 입지가 불가능해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발주, 경기 수도권과 충남 대전권 업체 중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적용예외업체를 대상으로 동부지방산업단지 입주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펴기로 했다.

또 금강유역 환경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며 ”경기 등 수도권 수준으로 배출시설 제한규정을 풀도록 금강유역 환경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2010년까지 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외속리면 봉비리 일원 92만5천600㎡에 민간개발이나 합동개발(SPC) 방식으로 동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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