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 불법 상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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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 불법 상거래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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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집중단속 펼칠 계획
군내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행락철 부당 상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군은 8월31일까지 군과 각 읍·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속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음식점, 숙박업소, 기념품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세무조사의뢰 등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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