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도로 미관해쳐
상태바
쓰레기 불법 투기 도로 미관해쳐
  • 송진선
  • 승인 2007.07.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연성·불연성 분리배출과 배출시간 지키는 주민의식개선과 단속 요구돼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의 무단방류로 인해 일부 삼거리, 사거리, 도로변 등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가연성은 홀수일,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불연성은 짝수일에 수거하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은 수거일 전날 저녁시간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규격봉투가 아닌 비료포대나 정부미 포대 등 수거용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려 이미쓰레기장으로 변한 것 갓은 착각이 들 정도다.

실제 국도 25(37)호선변인 보은읍 성주리 앞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있는 곳과 풍취리 주유소 인근 시내버스 정차장 주변은 분리되지도 않고 규격봉투도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가 거의 매일 쌓여있다.

그런가 하면 교사리 KT 입구 국도변에도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 등으로 거의 매일 버려져 있어 도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군은 이같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많자 올해 6월경 보은읍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55개소에 경고판까지 설치해 주의를 주고 있다.

또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원인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6월말까지 38건을 적발 38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이 경고판이 부착된 곳은 조금 시정됐으나 주민들은 도로변 등에 아직도 가연성은 홀수일, 불연성은 짝수일에 수거하는 규칙에 맞지 않는 배출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모두 수거하는 전 날 저녁에 쓰레기를 배출해 아무 때나 도로에 쓰레기를 예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식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이천시는 아무 때나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천시는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준다고 보고, 생활 쓰레기를 골목에 내다버리는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로 제한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보은군도 쓰레기 분리 뿐만 아니라 배출시간을 제한해 도로변 등에 매일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활용품 수거는 △보은읍은 화·목 △내속·외속은 월·수 △기타 지역은 목·토요일에 수거하는데 규격봉투에 담아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 도로에 내놓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