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리면→속리산면 외속리면→장안면 회북면→회인면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회북면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목리와 하개리, 산대리 이름도 바뀐다.보은군은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조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위원회에서는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면 행정구역 명칭 및 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 것.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안은 △내속리면(內俗離面)은 속리산면(俗離山面)으로 △외속리면(外俗離面)은 장안면(長安面)으로 △회북면(懷北面)은 회인면(懷仁面)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내속리면 대목리(大木里)는 도화리(桃花里)로 △외속리면 하개리(下開里)는 개안리(開安里)로 △산외면 산대리(山大里)는 산대리(山垈里)로 변경된다.
그동안 보은군은 지난해 6월부터 읍면 명칭 및 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군 지명위원회를 거쳐 이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까지 토오가한 것.
보은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23일 의정간담회를 가진 후 오는 25일 보은군의회 제 191회 임시회에 상정해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의회에서 이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보은군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주민등록증의 주소지 및 호적, 제적 등·초본,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58개 공부 개정 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안은 본사에서 2005년 처음으로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회북면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각각 내속리면(內俗離面)→속리산면(俗離山面), 회북면(懷北面)→회인면(懷仁面)명칭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보은군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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