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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속리산 법주사 지구 매표소 입구에서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사실상 통행세나 마찬가지라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거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등반객들은 법주과 방문이 아니라 속리산등산을 위해 찾았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느냐며 사찰 직원들에게 항의했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