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피서지 문란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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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피서지 문란행위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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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이찬규)는 2일부터 2개월간 행락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해 하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의 행락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특히 행락인파와 차량이 집중되는 속리산국립공원 내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철저히 단속, 선진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행락지 주변 불량배 및 오토바이 폭주족, 담배꽁초 등 오물 투기 행위, 음주소란, 자연훼손, 무단 취사행위 등이다.

경찰서는 가족단위 행락객 및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계도 또는 지도장을 발부하고, 피해가 중하거나 단속에 항거, 개전의 기미가 없는 경우는 엄정 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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