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락인파와 차량이 집중되는 속리산국립공원 내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철저히 단속, 선진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행락지 주변 불량배 및 오토바이 폭주족, 담배꽁초 등 오물 투기 행위, 음주소란, 자연훼손, 무단 취사행위 등이다.
경찰서는 가족단위 행락객 및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계도 또는 지도장을 발부하고, 피해가 중하거나 단속에 항거, 개전의 기미가 없는 경우는 엄정 단속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