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환급이 발생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는 사후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이를 이용해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자가 부갓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을 받는 것은 단순한 조세포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소비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영동세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하여는 기획분석을 실시해 검증기회를 늘리고, 고의적인 부당환급세액공제 혐의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조세범으로 고발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임.
납세편의, 세정지원 등 따뜻한 세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전문직)·사업자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관리업) 제출 대상자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미출제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등 달라진 규정을 개별 안내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임.
또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면제, 서면확인에 의한 환급결정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재해, 대금회수지연 등에 의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파악하여 납기연장, 환급기한 단축 등 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법인 및 개인(일반, 간이) 사업자
○신고대상 과세기간 : 07. 1. 1∼6. 30
○신고·납부기간 : 07. 7. 1∼7. 25(수)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세법해석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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