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군의회 출범 1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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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군의회 출범 1년 점검
  • 송진선
  • 승인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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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점 거울삼아 새롭게 변하는 의회모습 보여주겠다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 5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4일 개원한 5대 군의회 8명의 군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장 선거에서도 김기훈, 구본선, 이달권의원 3명이 경합을 벌였으나 5대의회 첫 단추부터 지지파와 지지하지 않은 파간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에 따라 추대형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5대 의회부터는 유급제 시행으로 지난해 2,226만원으로 세비를 결정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증평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세비이지만 그동안 무급에서 유급제로의 전환은 의정활동에 전념해달라는 뜻이 담겨있다.

5대의회 출범 1주년 유급제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은군의회를 점검해본다.

김기훈 의장은 “우리 8명의 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부족하고 미비했던 점을 거울삼아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농촌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운영 현황= 5대 군의회는 개원 이후 올해 6월30일까지 임시회와 정례회 총 15회에 걸쳐 97일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97일 회기 동안 조례안 48건, 예산안 5건, 결산안 1건, 동의(승인)안 6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등을 채택, 의결했다.
의회는 개원 이후 회기가 없는 달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한 달에 두 번 임시회를 가질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도 실시하고 해외연수도 다녀왔다. 개원이 되기 전 효율적인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당시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예산 심의기법,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3월 예산 편성 기법개정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조례안 작성 등 의정 실무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의정간담회를 통해 사전 군정 과정을 이해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 지역발전을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또한 소선거구제시 읍면당 1명씩 의원을 선출하던 것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2, 3개면을 선거구로 한 곳에서 의원을 선출해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의원들의 활동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즉 의원 개개인이 해당 읍면에 치중해 군의원이 아닌 면의원이라고 까지 격하했으나 중선거구제는 내 지역만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의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을 배출한 것도 우호적인 시각으로 의회를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됐다. 의회 내 다양한 의정활동과 함께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공부하는 의원 상에 좀더 다가가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의정활동 성과 = 5대 군의회는 큰 틀에서 의회 본연의 임부인 입법활동과 집행 감시활동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7월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은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군의회 위원회 개정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칙안, 회의규칙 개장 규칙안 등 의회 자체적인 사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 외에 아직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입법활동의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벌였다.
특히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일에 걸쳐 쓰레기 매립장 및 생활 쓰레기 배출현장, 쓰레기 수거업체를 방문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 집행부에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선 4기 들어 전임자가 추진한 바이오 농산업단지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발빠르게 바이오 농산업단지 보은군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 보은군이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또 한미 FTA협상 타결시 가장 피해가 큰 농업분야의 보호를 위해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 농민들이 입장과 이익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농업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을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의해 건축시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나 용지 확보 비용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군의회는 지난해 9월 농지법에 의해 축사나 버섯 재배사,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용 시설 건축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내 시행령의 개정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각 지자체별 의회에서도 개정 건의문을 내는 등 의정활동으로 결국 법이 개정됐지만 어쨌든 보은군의회도 보은군 농업인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 발빠르게 대처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됐다.

▷과제 = 군의회는 1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의정활동 실적이 아쉬운 실정이다.
행정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긴장관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분연의 임무인 활발한 입법활동이 요구된다.
입법활동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뛰어넘어 제도를 고쳐나가는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흔히 아직 반 쪽 짜리 자치라서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에서 잡고 있어 군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이유를 대지만 안돼도 부딪히는 근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경비 지원조례나 학교 급식지원조례 등도 사실은 행자부에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얽매여 아직 보은군은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 공포 전에 충북도에 사전보고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상위법에 저촉되면 재의 요구로 반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을 위해 청주나 대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이고 보은군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자녀교육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은 상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부딪히는 근성이 요구된다.
나주시 등 저 아랫녘은 급식관련 조례에 국내 산 농산물을 명기해 행정자치부가 반려하는 데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농산물을 명기해 수입 농산물이 반입되지 않고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의정활동의 모습이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제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감사는 집행부 감시의 한 축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신고 및 제보를 받아 이를 적극 감사에 반영한 것이 눈의 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목이 마르다. 의원들은 입버릇처럼 권한부족과 재정 뒷받침 부족 등을 탓하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만이라도 지방의원으로서 자기역할을 창조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적인 의회,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좀더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정에 반영하고 주민 또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역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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