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이달부터 정부정책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지적측량 수수료가 50% 감면된다.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에 의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분할·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감면 신청을 할 때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확인서 또는 관련증빙서류 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관내 주민의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시행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고, 보조사업자의 지적측량의 성실신고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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