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무분별하게 인도 등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에 적치물로 주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라 7월부터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미 군은 6월 한 달을 계도기간을 정해 6월 초 노점상과 도로변 상가주민 95명에게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정비토록 유도한 바 있어 7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군은 7월에도 가급적 자진해서 철거를 유도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해 쾌적한 시가지 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