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진흥지역 509Ha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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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진흥지역 509Ha 해제
  • 송진선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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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보은군 최다면적 해제 … 종전 72%에서 67.38%로 진흥지역 감소
농업진흥지역 과다 지정으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군내 농업진흥지역 중 509㏊가 해제됐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이 농림부에 해제를 요구했던 509.9㏊가 모두 반영돼 충북도내에서는 해제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지면적 1만301㏊ 중 7450㏊인 72.3%가 농업진흥지역일 정도로 진흥지역이 많았던 보은군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전체 경지 중 67.38%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충북도내 평균 50%보다는 높다.

이번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도로개설로 인해 3㏊ 미만인 지역에 해당돼 284.3㏊가 해제됐는데 이번 해제면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경지정리 에 접한 미경지 정리 지역 1㏊미만 및 규모 미달 미경지 정리 지역에 해당돼 해제된 것이 83.9㏊이고 미경지 정리 지역 중 집단화 규모 미달로 인해 44.5㏊가 해제됐으며 농업보호역할이 없는 단독 지대로써 규모 미달로 39.1㏊가 해제됐다.

이박에 폐기된 저수지 29.3㏊, 미 경지정리 지역의 곡간(谷間) 폭이 100m이하인 지역 11.9㏊ 등 총 509.9㏊이다.

이 같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만들면서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는데 당시 군내 경지의 상당면적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제한을 받아왔다.

군이 사업 시행주체여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농지조성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그동안 여러 차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고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도 진흥지역의 대폭 해제를 건의했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도입 이후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곳 등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농촌공사를 통해 일제 조사를 벌였고 최종 보은군의 검수를 거친 후 6월22일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 면적이 고시돼 현재 주민 열람 기간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의 경지정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도 높지만 도내에서는 보은군의 해제면적이 가장 큰 규모”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과감히 해제해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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