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리∼보은고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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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리∼보은고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보은신문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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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리부터 보은고등학교 구간이 추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보은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 구간 640m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마무리한 후 본격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다리부터 보은고등학교 구간은 인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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