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금까지 민원인이 농지원부 또는 지방세관련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의 민원담당을 방문하여 민원 접수를 하면 산업담당 또는 재무복지담당에 방문하여 발급 후 민원실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사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상실 및 장제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민원봉사담당에 농지원부관리 프로그램과 지방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발급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은 민원담당만 방문하면 한 번에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신고 시에 민원인이 장제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망진단서와 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로 송부하고, 공단에서 즉각 자격을 상실시켜 실시간으로 장제비를 지급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의 행정처리 시스템을 갖췄다”며 “작은 제도의 개선으로 내부의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해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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