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소장 이현우)는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돼 지정된 장소(사내리 야영장, 화양리 야영장 등)외에 취사, 야영 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특히 7, 8월 여름성수기에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여름성수기에만 운영됐던 임시야영장 6개소(만수리 임시야영장, 울바위 임시야영장, 선유계곡 임시야영장, 제비소 임시야영장, 쌍곡수영장 임시야영장, 쌍곡소금강 임시야영장)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취사 및 야영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대의 팀장은 사무소의 방침에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