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액의 절반도 안 걷혀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차주들에게 부과하는 의무보험 과태료도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의무보험 과태료는 오토바이(이륜 자동차)는 △10일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인Ⅰ 6천원, 대물 3천원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대인Ⅰ 1천200원, 대물 600원씩 부과해 최고 한도 2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자가용 자동차는 △10일 이내 대인Ⅰ 1만원, 대물 5천원을 부과하고 △10일 초과 후 매 1일미다 대인Ⅰ 4천원 대물 2천원을 부과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10일 이내 대인배상Ⅰ과 대인 배상Ⅱ는 각각 3만원, 대물 5천원 △1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 배상Ⅱ 각각 8천원, 대물 2천원을 부과해 최고 100만원, 대물 30만원까지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 1만2284대 중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건수가 1천806건 1억8천586만4천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37%인 6천807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4월 현재 1만2천378대 중 579건 5천349만원을 부과해 이중 2천538만2천원 징수에 그쳤다.
그만큼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군은 고액 상습 의무보험 체납자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모두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이듬해에 재 가입해야 하나 특히 시골지역 노인들이 타는 오토바이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재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자가용 차량은 젊은 자가운전자가 일단 차량만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가 하면 사업용자동차는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에 가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보험 가입을 위해 홍보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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