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 환경산림과는 직원들이 개인용 자기 컵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회용 종이컵 대신 다과용 컵을 비치하여 손님접대 및 민원방문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산림과는 앞으로 청내 ‘자기컵 갖기 운동’을 실과로 확대하고 자판기 및 행사 때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여 공무원이 환경사랑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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