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값 15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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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값 15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
  • 송진선
  • 승인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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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제 기준 가격 종전 130만원에서 25만원 상향 조정,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이 155만원으로 인상돼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5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보은축협에 따르면 종전 송아지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이 130만원에서 25만원이 인상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중 송아지 값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당초 생산자 단체에서는 기준가격을 170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최종 생산자 단체안보다 15만원 인하된 155만원으로 결정한 것.

이는 지난해 기준 송아지 한 마리당 경영비 107만9천원과 생산비 207만9천원,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축산 농가가 보은축협에 1만원 공제료를 내고 가입하면 정부에서 1만원을 보조 운영되는 것인데 지난 98∼99년 보은군에서 시범사업 후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 번도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다.

그동안 기준 가격은 △2001∼2003년 120만원 △2004∼2005년 126만원 △2006년 이후 130만원 등이었다.

군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가입 농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계약우 두수는 1400두에서 2001년 2596두로 늘어나고 2002년 4496두, 2006년 7217두, 2007년 848두로 계속 증가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혜택을 받으려면 5월 말까지 가입해야 하는데 축협에 따르면 현재 군내 한우농가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률이 전국 23위를 기록, 한미 FTA협상 타결로 한우사육농가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송아지 가격은 2005년 10월 보은 우시장에서 375만5천원을 기록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전부터 떨어져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21일 보은 우시장에서 암송아지 235만7천원, 수송아지 215만8천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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