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닭고기 무항생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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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닭고기 무항생제 인증
  • 보은신문
  • 승인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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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 상장 정미영·보은 누청리 김효식 농가
탄부면 상장리 정미영씨의 사육하고 있는 닭 2만5천800수와 보은읍 누청리 김효식씨가 사육하고 있는 닭 1만5천500수가 무항생제 축산물(닭고기)로 인증 받았다.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연구, 이하 농관원)은 정미영씨와 김효식씨가 신청한 무항생제 닭고기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자로 인증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타결로 축산 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시대에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등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방역 및 사양관리 기술 등에 대한 자문 및 적극적인 농가 홍보·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보은 김홍봉, 마로 김응석), 계란(산외 조성근), 닭고기(보은 김민식) 등에 대하여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은 올해 3월 28일자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도다.

농가에서 가축사육시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급여와 경영관리 기록,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수질 및 사료, 생산물의 유해물질 잔류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할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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