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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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 보은신문
  • 승인 200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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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개월 이상 당직근무 제외 방침
보은군은 6월부터 임신 6개월 이상 여성들을 당직근무와 재택근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임신여성들의 편안한 직장생활 제공을 위한 것으로 임신 6개월 이상 여성을 파악해 당직근무와 재택근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임신한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저출산과 직장 내 출산친화 직장문화가 저변화 됨에 따라 군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장 내 불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기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육아 지원은 출산 후 90일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 자녀 육아휴직, 그리고 업무를 대행할 업무 보조요원 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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