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내 무단 광고물 정비
상태바
도로부지 내 무단 광고물 정비
  • 보은신문
  • 승인 2007.05.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정비 및 난립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이하 사무소)는 일반 국도 상에 무단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등 불법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그동안 사무소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등이 상습·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40개소에 도로점용(경고)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등이 설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하는 것.

사무소는 이 달부터 9월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일제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10일까지 일제정비 안내 및 자진철거 또는 사유지 이전 등을 유도하고, 철거 되지 않는 시설물은 8월31일까지 자체철거반을 운용해 강제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무소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점용(경고)안내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일반국도를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