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검찰청 사칭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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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찰청 사칭 전화
  • 보은신문
  • 승인 200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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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판매 사기 극성
은행 신용카드 대금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청, 검찰청을 사칭하는가 하면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청과 검찰청을 사칭, 전화 자동응답 메시지로 검찰 출두 사실을 확인하면서 출두하지 않았다고 겁을 준 뒤 전화연결을 시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묻는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젊은이가 받아 왜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묻느냐고 하면 그대로 끊어버리고 노인들이 받으면 사기를 친다는 것.

그런가 하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사기의 경우 생필품을 공짜로 주겠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경품과 공짜관광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방문판매원이 3만원만 내면 홍삼세트 3개를 준다고 해서 홍삼세트를 구입하면 나중에 30만원의 대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경제사업단 경제부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2부 복사 후 총 3부를 우체국에서 청약철회 관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가격이나 미끼상품을 이용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시 쉽게 유혹되지 말고 상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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