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도유재산 726필지, 군유재산 14,470필지, 건물 217동과 국유재산 중 2006년 10월 1일 이후 잡종재산으로 변동돈 토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토지기록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관리재산의 용도와 특성별 재산 재분류 및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의 대부유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해제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변상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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