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연중 접수하며, 지원대상자는 무자녀 불임부부를 우선으로 부인연령이 44세 이하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1인당 150만원까지 2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심의 후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130개소 지정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불임부부지원신청서외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은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장애를 제거하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라며 “지난해 11명의 불임부부에게 지원해 2명이 임신했으며 올해는 4명의 불임부부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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