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오는 31일까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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