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상태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7.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오는 31일까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