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과 풀벌레가 살아있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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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과 풀벌레가 살아있는 농업
  • 보은신문
  • 승인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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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장
환경호르몬과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루 세끼 든든히 챙겨먹는 것도 보약인데 친환경농산물로 식단이 짜여진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얼마 전 친환경 농산물로 비빔밥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OO식당을 찾은 적이 있다.

식당 안을 훑어보니 유난히 아주머니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마침 아는 이가 있어 식탁 근처로 다가가서 "몸도 무거우실 텐데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찾았어요. 아기한테 혹 아토피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농산물의 안전성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됐다.

이렇듯 근래에는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이 현대인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농산물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때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그로인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 전략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및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 3월 28일부터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3종류(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로 운영되며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단,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친환경농업을 원하는 생산농업인은 생산계획서와 영농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전문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연중 가능하다.

승인 후에도 철저한 생산 및 출하과정 조사와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쳐 당해 포장의 생산품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품에 한해 인증 표시 후 출하토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고 있는 인증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당해 농가에 행정처분을 행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나 비인증품에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행위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도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구매한 인증농산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enviagro.go.kr)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에서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생산농가의 인증현황 등 생산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영농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토대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친환경농산물 저변 확대는 물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늘도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증농업인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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