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노인의 손발 ‘바우처’서비스 시행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이 실시된다.5월1일부터 실시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건강상태, 부양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되며, 복권기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만6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선납한 것을 전제로 매월 약 20여만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3시간씩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목욕 등의 활동보조와 청소 및 세탁, 취사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된다.
노인돌보미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건강보험증과 가구소득 증명자료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은 4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도움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5월 이후에는 매월 1일∼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풍,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식사도움, 세면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등 활동보조 서비스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은군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위해 50명 1억970여만원의 예산은 편성하고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보은군 노인복지센터와 보은 자활후견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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