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계획
상태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계획
  • 보은신문
  • 승인 2007.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마련한다.

자율방재단은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의 사전 예찰 활동,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또한, 필요 시 응급복구와 긴급구호물자의 조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구호 및 복구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자율방재단운영과 임무, 교육, 훈련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자율방재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역 자율방재단이 운영될 경우 재난재해에 상시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