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관계자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여 세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종전 10%에서 부당신고나 무신고, 과소신고는 40%까지 적용된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를 종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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