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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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변경
  • 보은신문
  • 승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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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인증제도가 현행 4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됐다.

또한, 유기재배를 제외한 친환경인증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 이하 농관원)는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인증농산물은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등 모두 4종류에서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등 3종류로 축소되고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은, 유기축산물보다 낮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종류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유효기간은 3월 28일을 기준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내용은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받은 농가는 향후 1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광고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농산물로 출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계속 확대함은 물론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농가에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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