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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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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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 이하 농관원)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강식품 판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

또한, 값싼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도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선식, 홍삼 등 건강식품과 수입 시판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를 비롯해 감자, 콩, 콩나물,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이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cb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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