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가 오는 12일 영동역 등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동세무세는 7월부터 발급 거부 가맹점은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되며 현금 거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행거부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현금영수증 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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