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 지역농·축협에 가입
인수 공통 1종 법정 전염병인‘소 브루셀라병’도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가축공제에‘소 브루셀라병 공제상품’을 추가, 4월부터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소 브루셀라병 공제보상금은 가축시세의 20% 수준까지 보장받도록 설계됐고 농가는 두당 1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축종별(한·육우, 젖소), 월령별 시세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살처분보상금(60%) 포함 시 가축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한우 시세가 두당 600만원일 경우 그 20%인 120만원까지 공제보상금으로 산정 할 수 있고, 이 때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12만6000원(공제율 10.5%)이지만 정부가 공제료 중 5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서 실제 납부할 공제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농가이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젖소 사육 농가는 연간 6회 원유검사를 받으므로 별도 검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중인 농가는 가입할 수 없으며, 종식 후 가입이 허용된다.
공제가입을 위해서는 사육장 소재지 관할 지역 농·축협에 계약을 신청하고 지역 농·축협은 적격 유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제보상금은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브루셀라병 확진을 받고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야 지급된다. 그러나 이동제한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보상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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