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기 관광·행사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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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기 관광·행사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 보은신문
  • 승인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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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  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입후보예정자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 국회견학, 통   일전망대 관람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
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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