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보은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전개
상태바
농촌공사 보은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전개
  • 보은신문
  • 승인 2007.03.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방명수)는 19일부터 4월18일까지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해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 동안 임차해 영농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년 동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문의는 한국농촌공사 보은지사 043)540-25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