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보은경찰서 질서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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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보은경찰서 질서운동 전개
  • 보은신문
  • 승인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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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이찬규)는 4월8일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 영업 관련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일제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적힌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와 관련 풍속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의 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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