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된 제증명 수수료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만원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5000원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등록 또는 신고 2만원 △전 항목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5000원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5000원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2만원 △전 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5000원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은 2만원 △전항의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있는 충청북도사무 위임조례에 의하여 수수료가 신설되어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조건부등록 2만원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등록 2만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신고 1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및 조건부등록 2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및 조건부등록 2만원 등이다.
이외에 점용물의 종류의 세분화 및 추가로 인한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의 1㎡당 1년 점용료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됐다.
군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 증명 수수료와 점용료에 대해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군민들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물가는 오르지 않아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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