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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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
  • 보은신문
  • 승인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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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새로운 다짐과 목표로 시작했던 새해가 어느새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새싹이 돋는 우수를 지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기다리고 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기 마련인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멋진 미래의 계획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선물 받은 새하얀 도화지와 같다.  2007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또 하나의 도화지는 바로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이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이 큰 만큼 대통령을 뽑는 선거 또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다. 바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음성적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조사 및 각종 행사에 선심성 찬조행위를 예방하여 정치인들로 하여금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아닌 정책개발과 민의수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하고 유권자들도 국민을 위하여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 등 중요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거·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적정한 포상으로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불법 금품선거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제도가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밑거름으로 정착되려면 더 많은 과태료, 더 높은 한도액의 포상금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치인들의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2007년, 새로운 기대와 꿈을 안고 시작한 새해에 깨끗한 도화지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으로 채워나갈 대통령을 뽑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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