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명위원회 3개면 9개리 심의
본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면 명칭 변경 안을 공식화했던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회북면의 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보은군은 지난 8일 군청 소 회의실에서 보은군 지명위원회(위원장 이향래 군수)를 개최해 위 3개 면의 명칭 변경안과 마을 명칭 변경 안을 포함 총 3개면 9개 리의 지명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안을 상정했다.
이날 당초 본사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명칭 변경안을 내놓았던 내속리면(內俗離面)→속리산면(俗離山面), 회북면(懷北面)→회인면(懷仁面)은 지명위원들이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주민들이 장안면(長安面)으로의 변경을 원했던 외속리면(外俗離面)은 장안면(長安面)이 아닌 장안면(帳安面)으로 주민의견을 재 실시해 변경하라는 단서를 들어 수정 의결을 했다.
이외에 지명위원회에서는 대목리→도화리(桃花里), 하개리→개안리(開安里), 산대리(山大里) →산대리(山垈里)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상판리→칠송리, 중판1리→궁점리, 중판2리→문화리, 장내리→장안리, 황곡리(荒谷里)→황곡리(凰谷里), 장재리→대궐리는 부결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함에 따라 보은군은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본사 주관 간담회 내용을 포함해 8월 읍 면 명칭변경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면내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3개면, 9개리 명칭 변경 요구 안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으나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이번에 지명위원회에 행정구역명칭변경 대상 지 선정에 따른 의견을 들은 것이다.
한편 지명위원회에서 변경 대상지로 선정된 대목리와 산대리는 주민 실태조사가 안된 지역이어서 외속리면과 함께 향후 주민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이 되며 마지막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 관련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주민등록, 지적, 등기, 공인 조각 등 총 60여 개 공부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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