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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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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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2년 만에 연간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 신청제를 도입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에 따르면 2005년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만3000매가 발급됐는데 그동안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 20인 이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희망 근로자 대상으로 보급하였으나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이 미흡했고 일반 신청자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 전화 신청하면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신청 주소지로 배송하는 전화 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동세무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전화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가 완전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한하여 복권당첨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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