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업 및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관련예산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한 실무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우선 민원과에서는 기업인을 위해 건축허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담공무원을 운영하는 등 기업인의 인허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관련 민원은 one-stop service로 처리하기 위해 경제사업단과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공장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 서류작성에서 부터 도면 작성도 대행하고 이전계획, 건축규모, 설계도서 작성 참고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건축 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 과정에 따른 절차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진흥과 충북도의 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보은군에 입주하는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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